[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의료기관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설립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다수의 위법 사례가 확인됐다고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8개 생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 4개 생협의 의료관계법령 위반을 적발했다.
위반 사례는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허위청구,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환자 모집,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등 탈법적인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법령위반 사례와 동일했다.
이들에게는 보건소와 심사평가원의 정밀조사 후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생협 중 일부는 개설권이 없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혐의(소위 사무장병원)로 검찰이 전격 기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391개 생협 중 166개(42%)가 249개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2배에 이를 정도로 의료기관 개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라 건전한 협동조합의 육성에 저해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관리감독 하여 생협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을 막을 계획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생협 개설 의료기관의 위법을 막을 수 있도록 허가ㆍ신고 기준에 대한 엄격한 관리지침을 배포하고 설립, 운영 단계에서도 적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정위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