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다음달 새 학기부터 학급 담임교사가 2명인 `복수담임제'가 중학교에 우선적으로 도입된다.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복수담임제가 도입된다.
담임교사로는 정규·경력직 교사가 우선적으로 배치되며, 2명의 담임교사가 학급 운영방법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책임을 지는 형태로 운영된다.
담임 간 역할은 학교의 실정에 맞게 분담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일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중학교는 30명 이상인 학급이 있는 학교의 경우 특히 2학년에 대해 우선적으로 복수담임을 지정해 운영한다.
교과부는 전 학년 중에서 2학년이 학교폭력에 취약하다는 현장 의견과 2학년의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면 선ㆍ후배로의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장이 학교폭력 실태, 교사 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로 복수담임을 지정할 경우 소요예산 등을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하도록 했다.
초교는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 고교는 학생 수가 38명 이상인 학급을 대상으로 각각 복수담임을 자율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또 정규 교사가 우선적으로 담임을 맡도록 하고, 복수담임이 지정되지 않은 학급에는 원칙적으로 정규교사, 경력이 오래된 교사를 배치한다.
현재 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 중 일부를 담임교사로 추가 지정하며, 학교 여건에 따라 보직교사, 기간제교사 등도 복수담임 지정이 가능하다.
업무 분담 형태는 담임 A가 학급운영과 생활지도를 맡으면 B는 행정업무를 맡는 방식, 담임 A가 전체적인 학급 관리를 맡으면 B는 지도하기 어려운 일부 학생의 집중 관리나 생활지도ㆍ상담 업무 등을 전담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
두 담임 간의 역할은 1개월, 1학기 등 다양한 기간을 정해 주기적으로 번갈아 맡을 수도 있다.
복수담임 지정시에는 해당 학교의 집중이수제 운영 등을 고려해 담임교사들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수업에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배정하도록 했다.
추가 지정된 담임교사도 기존 담임이 받는 학급 담당교원 수당(월 11만원)을 받는다.
교과부는 지침을 이번주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로 전달하며 일선 학교는 새 학기부터 복수담임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