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신청한 신고자에게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또 성범죄 피해를 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시 가해자와의 대질신문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지난달 6일 발표한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학급에 학급담당교원을 1명 더 둘 수 있도록 하는 복수담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 학생과 충분히 떨어진 곳에 가해 학생이 전학 갈 학교를 배정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숙사를 지을 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주택의 범위에 기숙사를 포함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밖에 정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범위를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규정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