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불법 포획돼 제주의 한 관광지에서 돌고래쇼에 동원되고 있는 국제 보호종 남방큰돌고래들도 과천 서울대공원의 돌고래 '제돌이'처럼 바다로 돌아갈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23일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P업체와 회사 대표 허모씨 등을 상대로 한 결심공판을 열고 회사 대표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업체에는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또 P업체가 돌고래쇼 공연에 동원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5마리 모두를 몰수, 방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해양경찰청이 남방돌고래를 불법 포획해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어민들을 적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11마리의 돌고래가 P업체에 넘겨져 '복순이', '춘삼이' 등의 이름으로 돌고래쇼를 해왔으나 검찰이 최근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5마리만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업체측은 이들 돌고래를 바다에 풀어주더라도 적응을 하지 못해 살 수 없기 때문에 방사할 수 없다고 변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