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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살인사건 후 인터넷상에 인종차별 글 급증… 방심위 제재 나서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조선족 출신 오모씨가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인터넷상에 인종차별적 게시글이 급증,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방심위는 17일 온라인에서 이유없이 특정 인종·지역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과 카페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원 살인사건 이후 외국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게시글이 외국인 노동자 전체에 대한 차별로 번지는 현상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최근에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15번으로 4·11 총선을 통해 헌정사상 첫 이주민 출신 국회의원이 된 이자스민에 대한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현상) 수준의 인종차별적 공격이 쏟아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방심위는 차별·비하·혐오성 게시글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한 후 심의 규정을 위반한 글에 대해서는 삭제 및 이용해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남혜영 불법정보심의팀장은 "수원 살인사건 이후로 증오를 드러내는 표현이나 극단적인 차별 발언이 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을 중점적으로 심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심의 소위원회는 올 초부터 17일까지 중국동포를 근거 없이 비하하거나 경상도와 전라도 등 특정지역을 비방할 목적으로 만든 카페, 한국 여성에 대한 증오를 목적으로 한 블로그 등 11건을 심의, 이 가운데 '지금까지 조선족X들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1.(중국동포는) 씻어도 몸에서 냄새가 난다', '2.중국에 있는 지네 애미 애비가 꼭 아프다고 한다'고 쓴 인신공격적 글 등 6건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공산당이 지지하는 한국의 다문화는 한국인 유전자를 썩게 하는 짓이다. 죽여야 한다 다문화종자'라고 다문화에 대해 이유 없는 적개심을 드러낸 게시글을 삭제 결정하고 5건에 대해서는 이용해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