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아동권리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UN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번 조례가 아동의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꽃동네대학교 이태수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동권리기본조례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조례 제정에 참여토록 했다.
특히 조례 당사자인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한다.
시는 또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의 '아동인권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7~8월 공청회를 열고, 10월에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한뒤 의결을 거쳐 '아동권리기본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제정 후에는 실행조치안을 마련해 5년마다 조례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물을 참고해 아동권리 정책과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18일 "아동권리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사회의 미래이자 주인공인 아동들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 구체적인 조례 내용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