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자택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한 때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 전 차관은 각종 의혹으로 인해 인해 검찰에 의해 동시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난을 당했다.
이날 동시 압수수색은 대규모 복합유통단지 시행사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의혹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 수사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서울 양재동 대규모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전 차관의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박 전 차관의 서울 용산 자택과 대구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건설업체 대표이자 최 전 위원장의 중학교 후배인 브로커 이모(61ㆍ구속)씨가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한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갔다는 파이시티 전 대표 이모(55)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또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이날 대검 중수부와 동시에 박 전 차관의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대검 중수부와는 별개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박 전 차관은 지난 2010년 1차 수사 당시 최종석(42.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의 대포폰에 전화를 건 정황이 알려져 민간인 사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박 전 차관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나 검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따라 신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