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경마 승부를 조작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한국 마사회 소속 관리사 A씨, 조교사 B씨 등 2명을 추가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고 브로커에게 우승 가능 경주마, 기수의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에도 경마에서 승부를 조작하거나 내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조직폭력배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과 외제차를 받은 혐의로 한국마사회 직원 1명과 제주경마 소속 기수 3명 등 모두 4명을 구속한 바 있다. 금품을 제공한 광주지역 조직폭력배 4명도 함께 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