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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끼·낫·칼 휘두른 중국 선원 흉기에 한국 단속요원 4명 중경상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30일 오전 불법어업 중이던 중국인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현장을 조사하던 한국 단속요원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흉기를 휘두른 중국 선장에 의해 이청호 경사가 살해되는 등 중국의 불법어업과 폭도 수준이 넘어선 중국 선원들의 만행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또 다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해 여론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서방 40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중국 어획물 운반선(227t급) 절옥어운호의 불법어로활동을 발견하고 검문을 시도하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 공무원 4명이 중국 선원들이 마구잡이로 휘두른 흉기를 의해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오전 2시15분경 어업지도선(무궁화2호)에 탄 단속요원들의 정선 명령과 검문에 불응한 채 도주하려던 어획물 운반선을 나포하려 하자 승선한 단속요원에게 손도끼, 낫, 칼 등 흉기를 휘두르고 돌을 던지는 등 거세게 저항했으며, 이 과정에서 어업감독 공무원 3명이 머리, 팔, 다리 등에 중경상을 입은 것. 1명은 바다로 추락했으나 무사히 구조됐다.

화정우(32.갑판원)씨가 둔기를 피하는 과정에서 바다에 추락했으나 2진으로 출동한 고속단정에 의해 20여분만에 구조됐다.

김정수(44.항해사) 씨 등 단속요원 3명도 승선, 20여분에 걸쳐 중국선원 제압에 나서는 과정에서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다쳤다. 특히 김씨는 중국 선원이 휘두른 손도끼에 머리 뒷부분을 맞아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단속요원들은 결국 승선조사를 포기, 어업지도선으로 돌아와 해경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들은 어업지도선에서 간단한 응급치료를 받은 후 헬기로 목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상황신고를 받고 즉각 공조체제에 나선 목포해경은 경비함을 출동시켜 도주 후 2시간 가량 후인 30일 오전 4시45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45마일 해상에서 선박의 불을 모두 끄고 도주하던 중국어선과 선원들을 검거했다.

해경은 절옥어운호 선장과 선원 등 9명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목포항으로 연행했다.

해경은 위법성 등을 조사한 뒤 구속 등 처벌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사고 선박은 조업중인 중국어선으로부터 어획물을 운반하는 배로 어획량 확인 등 위법 여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출동한 단속요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며 "갈수록 저항이 거세고 흉포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건 발생 해역에 지도선 2척을 급파한 농식품부는 중국 정부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으며, 중국 측은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와 별도로 농식품부는 주한 중국대사관의 총영사를 불러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