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길수)는 9일 전산장비를 독점 납품받고 대금결제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수원여대 총장 이모(48)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재단이사장의 장남인 총장 이씨는 대학 기획조정실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0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전산장비 납품 독점과 대금결제 편의제공 대가로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업체 대표 백모(44)씨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재단이사장의 차남(46)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원여대 통학버스 용역회사를 운영하면서 유류비 등 운영비를 부풀려 대학측으로부터 과다하게 지급받은 뒤 허위로 등재한 직원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모두 6억2천850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여대 총동창회 사무국장 신모(58.여)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내 구내식당의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1천75만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대학측으로부터 1천80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재단이사장 최모(여)씨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일부는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