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화재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S노래주점의 공동업주 조모(26)씨 등 3명이 18일 구속됐다.
부산지방법원은 노래주점 내부 구조를 불법 변경하고 화재 당시 손님에 대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빠져나간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조씨 등 3명에 대해 부산진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노래주점 종업원 2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업주가 구속됨에 따라 향후 수사방향을 내부 불법 구조변경 등을 단속하지 못한 관할 관청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돌려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