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앞으로 유료 양로시설 파산 시 입소 노인들은 입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시설이 입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등 유료 양료시설이 부도났을 시 입소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인·허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보증 가입금액 상향 조정, 시설 및 인력기준 미달 시 과징금 도입, 시설이 입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시설 및 인력기준이 미달됐을 경우 사업정지 처분 대신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3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그동안은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입소 보증금을 50% 정도 돌려받을 수 있었고, 입소자가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조치를 했을 경우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