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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전자 전세버스 임시운행 못한다

[재경일보 신형석 기자] 4일 국토해양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존재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없도록 개선명령을 내렸다.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개인택시운전자는 전세버스를 운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개선명령이 내려진 배경에는 휴가철을 맞이하여 전세버스 운전자가 부족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 임시로 개인택시운전자가 전세버스를 운행하게 되면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경계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이 개선명령을 위반하는 개인택시와 전세버스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또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전세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처분이 내려지고, 이와 별도로 과징금 18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