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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폭로 의혹 사건' 당사자 신재민·이국철에 징역 3년6월 선고

[재경일보 신형석 기자] SLS그룹 구명 로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신재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50) SLS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열린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신 전 차관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5천400만원 추징금 1억1천여만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문화부 차관 재임 시절인 2008~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해외 법인카드를 받아 백화점, 호텔 등에서 1억3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던 신 전 차관은 해당 혐의의 유죄가 인정되어 이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2008~2009년 신 전 차관에게 SLS그룹 법인카드 2장을 줘 1억3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네고 선주에게서 받은 선박건조 선수금 1천1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던 이회장은 검찰로부터 징역 8년을 구형받았으나 재판부는 이 회장의 1천100억원대의 선박건조 자금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뇌물공여와 상생협력자금 편취 혐의 등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이 회장으로부터 청탁자금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문환철(43) 대영로직스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8천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