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매하는 KT가입자는 채권보전료 명목의 비용을 한꺼번에 지불해야 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KT에 가입한 휴대전화 할부구매자는 채권보전료를 단말기 할부원금에 약정기간 할부이자율(0.25%)로 환산하여 계산한 일정액의 할부수수료를 매월 부담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채권보전료는 2년 약정의 경우 휴대전화 가격에 따라 1만~4만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정책의 변화에 따른 계산법에 의거해 2년 약정 가입자는 휴대전화 가격에 따라 매월 150원에서 2천250원의 할부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번 정책 변화의 취지에 대해 KT는 일시금으로 내는 채권보전료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쟁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