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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공정위 4대강 '과징금' 처분에 '법적 대응' 착수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5일 4대강 사업 담합 혐의로 건설사 19곳에 각각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부과한 데 대해 건설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려 하고 있다.

공정위가 2009년 4월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과 프라자호텔에서 19개 건설사 임원들이 공사구간 지분율을 나누기로 합의한 것을 담합으로 판단한 것.

하지만 해당 지분율 분배 건에 대해 건설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발표에 대해 "국책사업의 특수성을 공정위가 어느 정도 참작한 것"이라면서도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지만, 건설업계는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은 실제 시공에 소요된 금액보다 지급공사비가 적어서 건설업계 전체가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동원된 사업인데도 마지막에 수백억대 과징금까지 받으니 당혹스럽다"며 개탄했다.

또 다른 동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번 결정의 근거로 삼았던 회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공공공사로 발주되기 전 민자사업인 한반도대운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리라 담합을 통해 이득을 취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건설사들은 "담합을 했다면 이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한번 공사를 따면 설계 변경이 불가능해 자칫 건설사들이 적자를 볼 수 있는 '턴키공사 입찰계약(Turn-Key Base)'로 인해 업체당 수십에서 수백억원까지 적자를 본 상황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엎친데 덥친 격으로 건설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담합 판정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까지 내려져 당장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도 없고, 해외건설시장에서의 신인도도 떨어져 해외공사 수주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이에 대형사를 중심으로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 등의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해당 건설사에 처벌 결정문을 전달하는 데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행정소송을 할지는 결정문 내용을 검토한 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이외에도 "이번 공정위 제재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공정위가 정권이 바뀌기 전에 털고 가려는 것 아니냐?" 등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턴키공사 입찰계약(Turn-Key Base) = 시공자가 재원 조달, 토지 구매, 설계와 시공, 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해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입찰계약방식

◇턴키공사(Turn-Key Project) = 시공업체에서 설계까지 맡아 처리하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