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치상 등)로 기소된 홍모(21세)씨가, 6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에 의해 징역 3년5개월을 선고받았다.
홍모 씨는 지난 2월25일 새벽, 택시기사 김모(46)씨가 운전하는 소나타 택시를 타고 경기도 평택에서 화성으로 가던 중 운전중이던 김씨에게 돈을 달라 협박하고 자신이 직접 택시를 운전하며 현금인출기를 향해 질주했다. 그 과정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운전사 김씨는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범행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직접 운전한 홍 씨는, 택시기사인 김씨가 차에서 뛰어내리자 그대로 달아나 택시를 개천에 빠뜨리는 등 뒤처리까지 했다.
수원지법은 실형 선고 이유로 "피고인이 택시운전기사의 돈을 빼앗으려는 바람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게 됐다"며 "더구나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