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판결문에서 "의사의 과실을 묻기 위해선 결과 예측이 가능하고 그것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과실 유무가 검토돼야 한다"며 "김씨가 수술한 부위가 환자 사망의 원인이 된 과다출혈 발생 부위와 다른 점 등으로 미뤄 만성염증, 혈관염 등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2009년 4월에 이어 5월, 전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김씨는 피해자 A씨에게 인공 고관절 삽입 시술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발생했다.
A씨는 곧장,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4일 후 좌측 장골동맥 손상에 따른 과다출혈로 숨을 거두었고, 지난 1월말에 열린 1심에서 광주지법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의 의료과실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이며, "설사 김씨가 환자의 혈관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도 2차 수술을 시행한 것을 의료과실로 평가하더라도 이 행위가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라는 표현의 정의가 상황에 따라 모호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일정 부분 법관의 경험칙이 판결에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번 판결이 의료과실 관련 사건 판단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을 지, 앞으로의 유사 관련 사건 판결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