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앞으로 중국 진출 한국 기업 근로자들은 5년간 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납부 의무에서 해방된다.
외교통상부는 7일 "한국과 중국이 지난 4~5일 이틀간 서울에서 사회보험협정 제2차 협상을 벌여 일부 조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사회보험의 이중가입을 막고자 파견 근로자에게 보험료율이 가장 높은 연금보험(28%)과 고용보험(3%)을 면제토록 한 게 골자다.
게다가 파견 이후 5년간 면제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최대 8년간 연장할 수도 있어서 중국에 진출해있던 한국 기업 근로자들의 노고를 덜어줄 수 있게 됐다.
외교부 소식통에 의하면 "양국 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다른 나라 국민보다 장기인 점을 반영해 사회보험 납부를 면제하기로 했다"며 "이번 합의가 시행되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가 연간 3000억 원의 사회보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중 양측은 자영업자의 연금보험 이중가입 면제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외국인 자영업자 활동에 관한 양국 제도가 다른 점을 고려해 실 적용 방안은 재차 논의키로 했다.
양국은 이같은 잔여쟁점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내달 중 중국에서 사회보험협정 제3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