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중고 설비를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100억 원대 손실을 끼치고 부당차익을 챙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7일 반도체 중고설비 매각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직원 김모(43)씨에게 혐의 일부를 인정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K사 대표 장모(42)씨에 대해서 "김 씨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했거나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도체 중고설비 매각업무를 담당하는 대행사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임의로 꾸며 매각한 것은 자신의 업무를 위배한 행위"라며 "그러나 사내 계약업무 규정상 3년이 지나면 고철로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어 업무를 위반한 의심이나 비난 가능성은 있으나, 배임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 행위로 삼성전자가 입은 피해금액에 대해서 총 12억3875만 원만 인정했다.
김 씨는 K사 대표 장 씨와 모의해 지난 2010년 1월경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중고 반도체설비 185대를 업체 2곳에 270여억 원에 매각하고, 해당 업체가 이 설비들을 다시 330여억 원에 되팔아 60여억 원의 차익을 챙기는 등 2009년 12월부터 총 8차례에 걸쳐 모두 155억 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 씨측 변호인은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당시 중고 설비 재고가 많아 김 씨가 심한 압박을 받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매각목표액보다 높게 팔았다"며 "중고설비는 중간거래처를 거쳐 변형되면서 가격이 올라갔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당시 김 씨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30억 원, 장 씨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100억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