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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카카오톡 '보이스톡' 서비스 허용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의 무료 이동전화 '보이스톡' 등과 같은 모바일 인터넷 전화, 이른바 m-VoIP 허용 여부에 대해 시장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방통위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은 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을 통해 모바일 인터넷전화의 허용 여부를 결정해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 국장은 "LG유플러스가 그동안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을 금지하다가 어제 전면 허용했듯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3세대(3G) 이동전화의 경우 월 5만4천원 요금제에 대해서만 m-VoIP를 허용하고 그 이하의 요금제에 대해서는 m-VoIP를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석 국장은 "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전세계적인 서비스라는 점에서 외국의 정책동향도 중요하다"며 "유럽에서는 허용 여부와 허용 수준을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유럽의 일부 사업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요금에서 m-VoIP를 허용하고 저가요금제의 경우 별도 요금을 부과하기도 하며 전면 차단하는 사례까지도 있다"며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인상에 관한 이용약관 변경을 신청하면 그 때 가서 검토해 인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인가대상이 아닌 KT나 LG유플러스가 이용약관 변경을 신청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리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은 자신의 통화패턴 등에 따라 m-VoIP 사용여부와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시장자율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석 국장은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신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의 대상, 방법, 공개여부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트래픽 관리지침과 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 공개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곧 m-VoIP의 역무와 규제체계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 역무반을 구성해 조기에 확정할 것이며, m-VoIP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어떻게 서비스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간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등으로 역무를 분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m-VoIP가 기간통신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강력한 규제를 하게 되고, 역으로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되면 비교적 규제를 덜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