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정부가 실내공기질이 좋은 어린이집, 백화점, 대형마트에 인증을 내주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현황과 유지관리 상태를 정밀 조사한 뒤 우수시설만을 선별 인증하는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제도>를 시범 실시키로 해서 업계에 주목받고 있다.
해당 부처는 "오늘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인증희망 시설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부처 관계자는 "신청 대상은 최근 3년간 실내공기질 관련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자가측정 및 지방자치단체 오염도 검사에서 법적 기준 이내인 시설"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환경부는) 서류심사와 시설 기본현황을 조사해 시범인증대상 시설을 골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시설이용 관리실태를 점검해 최종 30곳을 인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우수시설로 인증을 받으면 '실내공기질 인증마크' 현판을 달 권한도 부여받을 수 있고 환경부 장관상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