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檢, MB 내곡동 사저 의혹 무혐의… '아들 시형씨 등 7명 불기소 처분'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 아들 이시형(34)씨 등 관련자 7명을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시형씨 등 7명에 대해 수사한 결과 모두 무혐의라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대통령실 경호처가 이 대통령 퇴임후 거처할 경호시설을 지으려 했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땅 9필지를 이시형 씨와 함께 54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됐다.

이에 당시 대통령실이 민주당(민주통합당)과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은 지난해 10월 이시형 씨가 부담해야 할 돈 일부를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시형씨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우선 '대통령실 경호처가 이시형 씨와 함께 내곡동 부지를 사들이면서 10억원 가량을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측 무혐의 결정의 근거는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지가상승 요인과 주변 시세를 감안한 나름의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고 시형씨와 매매금액을 나눈 이상 배임의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다만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분비율과 매매대금 간에 발생한 불균형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통보해 과실이나 비위가 있었는지 감사하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시형씨가 김윤옥 여사의 서울 논현동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지만 대출 명의가 본인이었고 이자와 세금도 스스로 부담하는 등 형식적ㆍ실질적으로 시형씨가 땅을 샀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은 '이 대통령이 내곡동 땅을 아들 명의로 매입해 부동산실명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에서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 4월 김인종 전 경호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이시형 씨를 서면조사한 결과.

한편 이미 내곡동 사저 건립 계획이 백지화됨에 따라 대통령실 소유토지는 용도폐지돼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로 이관됐으며, 이시형 씨는 이번 검찰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매입한 소유지분을 국가에 취득원가대로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