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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례신도시 200억대 '쪽방 사기' 적발… LH 간부 연루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위례신도시 건설예정지에 무허가 쪽방이나 축사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뒤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미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2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 3부(부장검사 김태철)는 11일 "위례신도시 지상권대책위원장 K모(57)씨 등 21명을 적발, K씨 등 1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측 구속사유는 K씨 등 토지 브로커들이 지난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위례신도시에 불법으로 쪽방이나 축사, 벌통 등을 설치한 뒤 "3억5000만원 상당 임대주택 입주권이나 상가부지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500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 212억여 원을 편취한 것.

이날 조사결과 K씨 등은 '쪽방 조성책'과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개발예정지 내 비닐하우스에 15~20㎡ 넓이의 쪽방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뒤 매입자들을 모집해 1곳당 3,000만~7,000만원에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매수자들이 보상지연에 항의하자 허위서류를 꾸며 LH공사 간부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이거나 허위서류를 만들어 LH에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이들이 보상기준일(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항공사진 이외에 LH가 별도로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불법 쪽방 등으로 개발사업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었으나 보상금 지급 직전 수사에 착수해 이를 차단했다"면서 "앞으로도 보상금 비리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