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제동위)가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유기동물을 등록 절차도 밟지 않고 분양하는 등 관리 부실 실태가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이하 제감위)는 11일 "지난 3월 제동위를 상대으로 감사를 벌여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에 대해 개체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제동위는 생후 3개월 이상의 개와 고양이일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시(제주시)에 등록해야 하는데도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 개 381마리를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했다.
이와 더불어 유기보호 동물의 경우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해야 함에도 제주도 홈페이지에만 공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제주도지사는 관련법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였을 때는 목적, 지역, 대상 가축명, 기간, 조치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 도지사에게 가축전염병 발생 사실 등을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제감위는 적발된 내용에 대해 시정 또는 주의하도록 제동위 소장에게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