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바젤委, "美-EU-日 '바젤 Ⅲ' 이행 미흡"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바젤위원회(이하 바젤위)는 지난 11일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의 '바젤 Ⅲ' 이행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잠정 분석됐다고 밝혔다.

바젤위의 관계자는 "그간 적용돼온 '바젤 Ⅱ'를 미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과 같은 문제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난해 평가팀을 새로 조직했으며, 잠정 분석 내용을 이날 웹사이트에 공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EU의 경우 은행이 기본 자기자본율(Tier 1) 산정 때 보험 자산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며 "Tier 1 산정에 어떤 주식을 포함해야 할지가 '바젤 Ⅲ'에 비해 모호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은행 자본 구성과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바젤 Ⅲ' 적용 대상 은행이 너무 소수가 될지 모른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와 함께 미국 은행이 자본 여건 강화를 신용평가기관에 의존하지 말도록 하는 것도 '바젤 Ⅲ'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젤 Ⅲ'는 은행이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Tier 1을 3배 높이고 유사시 처분이 가능한 '완충 자산'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