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13억 돈상자 의혹을 수사 중 12일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질의서에는 원주인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경연희(43)씨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아파트 매매대금 13억원(미화 100만달러)을 경씨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에 노정연 씨를 서면조사한 뒤 이 사건 수사를 종결지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