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경기도 수원시 지동 20대 여성 살해 혐의로 15일 사형이 선고된 오원춘(42)이 이 여성의 시신을 수백조각으로 자른 것으로 드러나 시신 훼손 목적에 대해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이하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판결문에서 "절단부위가 고른 형태로 고난도의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강간 목적 외에도 처음부터 사체 인육을 불상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한 의사내지 목적이었을 것"이란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부는 그 사유로 오원춘이 피해자를 자신의 신원노출에 대한 위험에 개의치 않고 납치 감금해 살해했고 피해자의 사체를 훼손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검색해 보는 등 매우 태연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한 점을 들었다. 우발적 살해였다면 일반적으로 당황해 경황이 없거나 극도의 흥분상태에 빠지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
특히 오원춘은 경찰 수사 당시 피해여성의 몸 전체를 난도질한 이유에 대해 "피해여성을 살해한 뒤 가방에 담으려다 보니 생각보다 시신이 커 잘랐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사체 절단을 위해 단시간에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 고난도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단순 사체유기의 편의 외에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