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한국거래소는 15일 "젠트로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의거,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및 해제에 대한 공시를 늦게 했기 때문"이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날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유비컴에 대해서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한국거래소는 15일 "젠트로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의거,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및 해제에 대한 공시를 늦게 했기 때문"이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날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유비컴에 대해서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