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유럽연합(EU)이 '타 기업과의 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핵심기술 특허 악용행위'에 대해 법원과 규제당국이 개입해야 한다며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EU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 호아킨 알무니아 부위원장은 현지시각 15일 스페인 마드리드 강연에서 "표준 필수특허들이 경쟁을 저해하는데 사용돼선 안된다"며 "이를 막으려면 경쟁당국과 법원이 함께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이에 대한 좋은 해답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이런 소송전에 볼모가 돼선 안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유럽의 경쟁법에는 "산업계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표준특허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무차별적으로(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특허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알무니아 부위원장은 "(우리 집행위는) 이 EU 반독점법의 핵심인 'FRAND 규정'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포하는지,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표준필수 특허를 남용하지 않도록 기업들도 명확한 룰을 세워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에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EU 당국이 '삼성전자가 통신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압박했다'는 명목으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압박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 같다"며 외신에 촉각을 곤두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