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새누리당은 지난 17일 '공무원 감찰을 담당하는 감찰기관이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안'을 이르면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해 정책위의장 '진 영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감찰기관의 직무범위 밖인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수집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이를 어기면 엄중히 처벌한다'는 게 골자.
당 고위 소식통은 '법안은 먼저 `감찰기관'을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관위ㆍ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감찰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규정하고 이들 감찰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며 "다만 공직자 비위행위와 관련 감찰 시 공개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같은 사실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토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정보수집은 합법적 테두리에서 최소한으로 하되,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지 못 하도록 명시했다"며 "특히 유출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정보수집 대상자 동의 없이 이 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으로 유포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