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서울시는 18일 "7월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며 "우선 이달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9월21일까지 단속 활동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는 1회는 경고 조치로 끝나지만 2회부터는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처벌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는 이와 함께 본청과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사업소 등에서 여름철(7.1∼9.21) 에너지 사용량을 작년보다 10% 감축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공공기관 냉방 가동온도는 민간보다 2도 높은 28도 이상으로 제한하고, 에너지 사용 피크시간대(14시∼14시40분, 15시∼15시30분, 16시∼16시30분)에는 냉방기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아울러 '모든 기관에 과별로 `에너지 지킴이'를 1명씩 지정, 점심시간 소등, 냉방온도 및 조명등 점검,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분리 등의 활동을 펼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