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한국거래소는 19일 롯데관광개발을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을 예고한다고 공시했다. 부과 예정벌점은 5점이다.
거래소 측은 "롯데관광개발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와 관련,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의 부과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롯데관광개발은 "포천 '에코디자인시티' 관광휴양레저도시 개발사업 추진공시를 취소했다"고 이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