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며느리에 대한 시아버지의 격려인가, 시아버지의 며느리에 대한 성추행인가?"
며느리의 엉덩이를 만진 시아버지가 성추행으로 입건되는 날벼락을 맞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며느리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시아버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8일 오후 7시경 광주 서구 자신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며느리(21)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행동에 불쾌함을 느끼고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시아버지를 임의동행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아들 부부와 함께 살아왔으며, 며느리는 경찰조사에서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불쾌한 손길로 엉덩이를 만졌다"며 '작년에도 이 같은 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시아버지 A씨는 "며느리가 고생하는 것 같아 엉덩이를 가볍게 다독였을 뿐 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