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민주통합당(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감면(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택시 차량 구입시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및 노선버스 운행이 번잡하지 않은 시간대 버스전용차로 택시 통행 허용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 기구로 택시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등이 골자.
이 의원은 이날 "최저임금으로 최장시간 일을 하는 30만 택시 종사자와 100만 가족은 'LPG값 폭등'과 '정부의 방관'으로 생존의 기로에 놓여있다"며 "'열악한 택시 사업 정상화'를 통해 '승객 편의 제공'을 위한 법안인 만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