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달 26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지연인출제도'를 전 금융권에 걸쳐 공동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지연인출제도'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1회 300만원 이상의 현금 입금(송금, 이체 등)된 금액에 한해 10분간 인출을 지연하는 제도.
금감원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제도의 적용대상은 국내/외와 개인/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입금/이체하는 모든 입금이며, 타점권 수표는 제외하고 현금만 인식한다.
적용매체는 자동화기기(CD/ATM)에서 인출할 수 있는 현금, 신용, 체크, 직불, 증권사 제휴카드 등 모든 접근 매체에 적용한다. 단, 당사 창구에서 인출할 경우에는 지연인출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