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달 26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지연인출제도'를 전 금융권에 걸쳐 공동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지연인출제도'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1회 300만원 이상의 현금 입금(송금, 이체 등)된 금액에 한해 10분간 인출을 지연하는 제도.
금감원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제도의 적용대상은 국내/외와 개인/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입금/이체하는 모든 입금이며, 타점권 수표는 제외하고 현금만 인식한다.
적용매체는 자동화기기(CD/ATM)에서 인출할 수 있는 현금, 신용, 체크, 직불, 증권사 제휴카드 등 모든 접근 매체에 적용한다. 단, 당사 창구에서 인출할 경우에는 지연인출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인출제한금액은 수취계좌(입금계좌) 기준 1회 300만원이상 현금입금(송금, 이체 등)된 계좌에서 이체 등으로 잔액변경이 발생할 경우 입금된 금액을 인출제한 한도로 인식해 10분간 인출제한된다.
일례로 현금 1,200만원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현금 300만원 을 입금(09:01 입금)한 뒤 1,400만원을 타계좌로 이체(09:06 이체)하고 잔액 100만원 현금인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9시11분까지 인출을 제한한다는 것.
금감원 지연인출제도 안에는 이밖에도 "(지연인출제도에서는 또) △자동화기기 화면 등에서 지연인출가능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포함해 표시 △자동화기기에 '10분 지연인출 잔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잠시 후 거래해 주십시오'란 자동화기기 메시지 표시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