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인터넷 처벌카페서 10대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한 40대 회사원이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모(40)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인터넷 체벌카페에 올려놓은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보고 연락해 온 김모(12)양을 지난 3일 만나 승용차에서 옷을 벗도록 한 뒤 미리 준비한 회초리와 나무막대기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리며 체벌하는 장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김양 외에도 다른 여성들과도 만나 체벌 및 성관계를 했는지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또 판단력이 약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호기심을 자극해 유인하는 성폭력 관련 사건에 대해 적극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