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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vs 디아지오, "치킨게임의 승자는 과연 누구?"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고급양주 '윈저' 생산업체인 디아지오 코리아(대표이사 김종우)를 상대로 관세조사에 들어가려 하자 디아지오 측에서 조사 회피 목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 양측은 지금 폭풍전야다.

하지만 관세청은 "이번 양주 저가수입 문제로 행정소송까지 간 데 이어 조만간 디아지오에 추가관세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관가의 소식통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앞서 양주 저가수입 혐의로 세금을 추징당한 '윈저' 위스키 외 주종과 세금 추징 후에도 계속 수입한 동일 주종. 관세청은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양주 수입가를 낮추는 편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고의 미납 세액만큼 관세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의 관계자는 "(관세청은 동 사가) 2010년 10월 이후 수입한 윈저 위스키도 경쟁사 제품 대비 턱없이 싼 가격에 계속 수입하고 있다고 본다"며 "(디아지오의) 수입가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경쟁사에 비해 헐값에 양주를 수입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도 디아지오는 정부의 행정집행에 반발해 '시정' 말고 '소송'이란 길을 택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관세청은 디아지오에 '국내 경쟁사 '페르노리카 코리아'보다 절반이나 싼 가격에 '윈저' 위스키 제품을 수입해 세금을 적게 낸 혐의'로 두 차례나 4천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에 디아지오는 '관세청 추가관세조사 결정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황.

디아지오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관세조사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4천억 원대 관세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소송을 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주류업계는 "디아지오가 만일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4천억 원의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고, 정부기관을 고소했다는 '괘씸죄'까지 덤으로 적용돼 국내영업의 길이 막힐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 이번 행정소송 결과가 향후 주류수입에 큰 타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