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정부는 내달 1일부터 국민연금·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줄이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전국구로 실시한다.
해당 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1/3에서 1/2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이 골자.
월평균 보수 35~105만원의 근로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월평균 보수 105~125만원의 근로자는 보험료 중 3분의 1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