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美 법원이 현지시각 26일 삼성전자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함에 따라 향후 삼성의 태블릿PC 전략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
해당 가처분 판결은 당초 전년도 7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놓고 처음 제기된 이후 12월에 한 차례 기각됐다가 '항소법원이 갤럭시탭 10.1 부분만 재심리를 하라'는 취지로 환송했던 건.
앞서 항소법원은 지난 19일 삼성전자 측이 해당 소송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원까지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판결이 특정 UI(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특허가 아니라 좀더 포괄적인 디자인 특허와 관련됐다"는 것.
UI 관련 특허라면 해당 기능을 다른 기능으로 교체하거나 빼도 괜찮으나, 기본적으로 유사 모양일 수밖에 없는 태블릿PC의 특성상 디자인 특허에 침해 소지가 있다면 앞으로 특허전에서 삼성전자가 불리한 고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이로써 그간 7인치, 7.7인치, 8.9인치, 10.1인치 등 여러 크기의 태블릿PC 제품을 쏟아내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전략이 이번 판결로 무시할 수 없는 차질을 빚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