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美 법원이 현지시각 26일 삼성전자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함에 따라 향후 삼성의 태블릿PC 전략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
해당 가처분 판결은 당초 전년도 7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놓고 처음 제기된 이후 12월에 한 차례 기각됐다가 '항소법원이 갤럭시탭 10.1 부분만 재심리를 하라'는 취지로 환송했던 건.
앞서 항소법원은 지난 19일 삼성전자 측이 해당 소송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원까지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판결이 특정 UI(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특허가 아니라 좀더 포괄적인 디자인 특허와 관련됐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