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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로키드社, 'F-35A 시험평가 요청' 거부할 수 있다"

[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 27일 차기전투기(F-X)사업에 입찰한 미 록히드마틴社가 한국 정부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F-35A에 대한 시험평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방사청이 지난 22일까지 추적기·원격계측기로 성능 검증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록히드마틴는 "시간을 더 달라"며 결정을 미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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