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지난 4월과 이달 제안요구서에 평가 항목별 기준을 정할 시 이미 260개에 달하는 군 운용 적합성 평가 항목을 모두 '비행테스트'로 검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방사청은 우리 공군 평가요원들이 실제 비행을 통해 이들 항목을 평가하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 록히드마틴(F-35A)이 최근 군 운용 적합성 평가를 위한 비행테스트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반면 미 보잉社 F-15SE 및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 EADS와 유로파이터는 비행테스트를 수락했었다.
록히드마틴은 '현재 F-35A가 시험평가 중이며 미군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비행할 수 없다'는 논리를 들어 비행테스트를 수용하지 않은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