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ㆍ의결 시한인 28일 오후 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양대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안을 결정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만큼 사실상 올해도 시한을 맞추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로부터 의결받은 안을 제출받은 뒤 이를 고시하는데 근로자나 사용자 대표는 1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의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장관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재심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