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ㆍ의결 시한인 28일 오후 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양대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안을 결정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만큼 사실상 올해도 시한을 맞추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로부터 의결받은 안을 제출받은 뒤 이를 고시하는데 근로자나 사용자 대표는 1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의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장관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재심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장관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최종 결정고시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는 28일(법정시한)을 지나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도출할 수 있는 셈.
앞서 2011년에도 법정시한에서 15일여가 지난 이달 13일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달리 박준성 위원장은 "일단 오는 30일까지 매일 전원회의 일정을 잡아놓고 최대한 양대노총의 참여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다만 양대노총은 여전히 최저임금위 구성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불참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최악의 경우 양대노총이 배제된 상태로 최저임금안이 결정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