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대법관 후보자인 김병화(57·사법연수원 15기) 인천지검장이 평검사 시절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부산지검 울산지청과 부산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1988~1992년 가족과 함께 울산과 부산에 거주하면서 부인과 두 아들 주소는 근무지로 이전했지만 서울에서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본인 주소지만 분리해 부인 외가인 서울 대림동 주택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서울에 생활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투기 등 다른 사유는 전혀 없었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도 없다"고 해명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고영한(57·11기) 법원행정처 차장, 김신(55·12기) 울산지방법원장, 김창석(56·13기) 법원도서관장과 함께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돼 오는 10~1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