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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대가로 뇌물·성상납받은 공무원 징역형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바라는 민원인으로부터 뇌물은 물론 성상납까지 받은 공무원이 적발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홍진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동구청 6급 공무원 김모(56)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정모(46, 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김씨는 지난 2008년 3월 12일 식당 종업원인 정씨가 주민센터에서 동장을 보좌해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자신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는 방법을 물으며 청탁을 해오자 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네차례에 걸쳐 10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정씨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 관할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재산내역도 감추도록 했으며, 지시대로 전세·보험계약을 해지한 정씨는 무난히 수급자로 선정됐고 대가로 계좌로 입금한 50만원과 6만원짜리 참치 선물세트를 제공했다.

5개월 후 김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급여를 2종에서 1종으로 바꾸도록 돕는 대가로 50만원을 더 받았다.

김씨는 이와 함께 지난 2009년 4월 동구 관내의 한 모텔에서 정씨와 성관계까지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과 검찰은 성행위까지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돕고 받은 대가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