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창용 기자] 아우디코리아에서 판매한 수입차가 찌그러진 채로 인도돼 고객과 소비자 분쟁에 휩싸였다. 아우디코리아는 몇년 전 부터 판매 후 사후처리에 미흡 여러 차례 소비자 마찰이 있어왔다. 그럴 때마다 딜러들의 잘못으로 돌리곤 했다. 결국 이들의 대립은 법정싸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H씨는 찌그러지지 않은 새 차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달라며 ‘애물단지’ 차량을 한 달째 인수 거부 중이다. 아우디코리아는 지난 10일 H씨에게 차량을 인수해 가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고, H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H씨가 차량을 구입하고 인수받기로 한 2012년 형 아우디 A4는 애초부터 마감처리에 문제가 있었다. 운전석 도어 내부 패널이 움푹 파이고 그 바로 윗부분 고무패킹이 찢겨져 있었던 것. 수입차들은 고객에게 전달되기 전에 왁스 제거 및 세차, 하부 점검, 기능 점검, 외장 점검, 광택 등을 점검하는 PDI(Pre-Delivery Inspection)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 만약 PDI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그 차량은 소비자들에게 인도되지 못한다.
아우디코리아에 따르면 H씨의 차량도 PDI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이 차량은 결함이 있는 상태 그대로 H씨에게 전달됐다. 아우디코리아는 “H씨의 차량은 검사 과정에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도어내부의 찌그러짐이 현상이 체크됐다면 본사로 돌려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차의 임시번호판을 생략한 채 먼저 차량등록을 하는 수입차 업계의 관행도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현행 법규상 신규 등록 차량의 임시번호판 운행기간은 최소 10일이다. 소비자들은 이 기간에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제조사나 판매사에게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H씨는 판매사가 이미 차량등록을 마쳐 이 권리마저 박탈당했다.
그는 “자동차등록에 대해 단 한번도 묻거나 동의를 구한 일이 없었다”고 말했고, 아우디코리아 측도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업계에 관계자는 “대부분의 수입차 판매사들은 편의상 등록을 마친 차량을 고객들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경우 신규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 제도에 대해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한다는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쟁에 대해 H씨가 요구하는 것처럼 환불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 담당자는 “H씨가 차량을 인도 받지 않아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도 “차량 운행에 심각한 결함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 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자동차품질연합 관계자는 “만약 아우디에서 소비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차량등록을 했다면 차량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또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는 절차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우디코리아는 “한국소비자원에서도 H씨가 주장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차량 교환이나 환불의 사유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며 “해당 부분을 무상수리 해주거나 적절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아우디 공식 수입사인 위본건설의 위본모터스가 수입날짜를 속여 차량을 판매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위본모터스는 100만원 상당의 오일교환권으로 무마하려 했으나 소비자는 차량인도를 거부하고 있어 업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한모(경기 용인)씨는 아우디 A4(2.0 TFSI Quattro)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위본모터스를 방문했다. 당시 딜러 A씨는 한씨에게 계약하면 5월 16일 수입한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고 말했다.
수입차 구매가 처음인 한씨는 빠른 시일 내 차량을 받을 수 있다는 A씨의 말을 믿고 계약금 100만원을 내고 계약을 했다. 차량이 도착했다는 A씨의 연락을 받고 매장을 찾았다.
한 씨는 차량을 둘러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차량이 쓰여진 차대번호에 제조년월이 작년으로 표시됐던 것. 매장내 다른 차량의 차대번호는 2012년으로 표시돼 있었다. 통상 제조년월일과 수입날짜는 크게 차이 나지 않아야 한다는 부연이다.
A씨는 5월 16일이 수입날짜가 맞다는 주장만 되풀이 했다. 결국 한씨는 차량을 인도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한씨는 구매하려던 차량의 차대번호를 바탕으로 차량등록 원부를 열람해 봤다. 결과 해당 차량은 2012년 2월 16일 수입된 차량이었다. 한씨는 A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아우디 코리아에 이 같은 내용을 항의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해당 딜러사와 해결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말뿐이었다.
한씨는 A씨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위본모터스에서 돌아온 대답은 수입날짜 속인 것을 인정하면서 100만원 상당의 오일 교환권을 주겠다는 답이었다.
한씨는 “거짓말로 속여 차량을 판매해 놓고 이제 와서 100만원 상품권으로 때우려 한다”며 “차량 대금 지급이 완료됐다고 나몰라식의 A씨 행동에 너무 속이 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량 판매 할 때는 그렇게 친절하더니 이제는 법대로 하라고 한다”며 “아우디 코리아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차량을 받지 못하고 카드결제도 취소가 되지 않아 A씨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부연이다.
아우디 코리아는 이번 사건 대해 자기들이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아우디 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사항은 특이한 경우”라며 “차량에 관한 결정은 모두 딜러가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소비자는 ‘아우디’라는 브랜드를 보고 샀지만 실제 판매는 딜러와 이루어 지는 것”이라며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등의 행위는 우리가 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A씨와 법정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쉽게 말해 우리는 도매상이고 딜러사는 소매상”이라며 “리콜과 같은 중대 사항은 우리가 관여하지만 지금과 같은 소비자와의 분쟁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