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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주민증 도용해 술집 드나들다 붙잡혀, 어떻게?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술집 드나들던 여고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말다툼하다 떨어트린 박모(18·여) 씨의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고등학생 이모(15)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양은 지난해 4월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놀이터에서 중학교 선배인 박 씨가 자신의 친구들과 말다툼하다 떨어트린 23만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 2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양의 친구들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박 씨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해오다 시간이 지나 성년이 된 박 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성인인 것처럼 술집을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지갑을 잃어버린 줄 알고 있다가 술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친구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이 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와 1년여 전 사건을 경찰에 신고, 이 양의 절도 사실이 발각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