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서울 강남의 유명 입시학원 강사가 4년간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수십명에 달하는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해 보관해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9일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서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서씨는 미성년자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8년 7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서울과 청주의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 40명을 상대로 수백 회에 걸쳐 `몰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 커피숍, 학원 통학 차량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강의실이나 상담실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거나 다른 강사와 상담할 때 휴대전화를 만지는 척하며 초소형 카메라나 캠코더를 책상 밑으로 넣어 특정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실 몰카 촬영을 위해서는 화분을 변기 주변에 옮겨놓고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서씨가 촬영해 보관 중인 몰카 사진이나 동영상이 400여 장에 달했다.
경찰은 서씨가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서 서씨는 "호기심에서 시작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독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서씨의 범행은 수업을 듣던 한 학생이 서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아버지에게 알리면서 들통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