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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모텔 결탁 성매매 알선 '풀살롱' 업주 무더기 적발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술을 팔면서 모텔과 결탁해 성매매도 함께 알선한 속칭 '풀살롱' 업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풀살롱 영업을 해오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과 강동구 길동의 유흥주점 7곳, 모텔 2곳을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성매매자 등 총 48명을 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현금 3600만원을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주점업주 2명과 모텔업주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240평 규모의 A주점(룸 31개) 업주 김모(46)씨는 성매매 여성 80여명을 고용해 남자 손님에게 1인당 35만원을 받고 건물 내 1~3층의 룸에서 1차로 유흥과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고 같은 건물 4~5층의 한 호텔 객실에서 2차로 성관계를 갖게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영업실장과 성매매여성 등 21명을 검거하고 현금 2520만원을 압수했다.

서울 강동구 길동 230평 규모의 B노래주점(룸 20개) 업주 전모(47·여)씨와 영업부장 등 6명은 주점을 찾아온 손님에게 1인당 20여만원을 받고 주점에서 유흥을 즐기게 한 후 차량을 이용해 인근 모텔로 이동해 손님들에게 2차 성매매를 알선했다. 경찰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을 급습해 영업주와 성매매 관련자 등 20명을 검거했다. 영업장부도 압수해 모텔과 결탁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이는 유흥주점 23개소를 추가로 발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9개 업소는 불법 성매매 알선으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110억원대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종 성매매업소의 뿌리를 뽑기 위해 이달 중 광역 단속·수사팀을 확대 개편하고 불법 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