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 이후 재범률이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 등록된 1662명 중 신상 공개 이후 다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여성가족부는 이 사이트를 2010년 1월1일부터 운영해왔다.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이뤄지기 전인 2000~2010년 아동·성범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1만3039건을 분석한 결과, 동종 전과 재범자 비율은 13.4%에 달해 신상공개가 재범률을 낮추는 데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실은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며 "확대 범위나 방법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